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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6 21:54

 

            식당여성노동자의 맛있는 노동을 짓기 위한

                          

 오늘은 서울남서(강서/양천)의  “함께 짓는 맛있는 노동”을 소개합니다.

독산고등학교의 사회담당 선생님께서 학생 부모님들중에 식당노동자들이 많다고 하여 "식당여성노동자의 노동인권길잡이_함께짓는 맛있는 노동!"을 학생들에게 노동인권관련 수업교재로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다시 학생이 되어,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볼까요?
 
 


우리 동네 생협 매장에서 가져온 신문을 읽다가 민우회에서 “식당 노동자의 노동인권 길잡이 - 함께 짓는 맛있는 노동”이라는 소책자가 발간되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때는 6월, 슬슬 기말 고사 이후 여름방학 때까지의 수업으로 노동 인권에 대해 준비하고 있던 차였기에 ‘이거다!’ 싶었어요. 그냥 막연히 노동 인권이라는 주제로 수업하는 것보다도 훨씬 구체적인 수업이 가능할 것 같은 삘~이 오더라고요.  수업은 이렇게 했어요.

■1단계 노동인권, 식당 노동자에 대한 간단한 도입 설명을 합니다. 간단히. 정말 간단히.

■2단계 소책자 꼼꼼하게 읽기
① 소책자를 나누어줍니다.(1인 1부)
② 2인 1조로 조를 편성합니다.
③ 조마다 1개씩 문제 출제 용지를 나누어줍니다.

 ● 교사 : 지금부터 15분 시간을 주겠습니다. 소책자를 읽고 문제를 출제해서 제출합니다.

 ★ 학생 : 몇 문제나 내나요?

 ●교사 : 제한 없습니다. 적어도 한 문제는 출제해야지요. 많이 출제할수록 유리합니다. 
             자기네 조가 답을 아는 문제가 많이 출제될테니까요.

④ 학생들은 소책자를 꼼꼼히 읽고 문제를 출제합니다.
    퀴즈대회에 대비해서 헷갈리기 쉬운 사항을
암기하거나 메모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⑤ 15분 후 출제용지와 소책자를 모두 걷습니다.

■3단계퀴즈 대회 ... 이런 규칙을 정해두고 퀴즈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① 2인 1조로 문제를 풉니다.(○×문제입니다.)
② 틀리면 일단 한 명이 앉습니다.
③ 4문제 이상 연속으로 문제를 맞추면 짝꿍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④ 두명이 답이 서로 다르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⑤ 마지막까지 남은 조가 우승입니다.

■4단계소감 나누기
우승팀이 먼저 식당 노동자의 노동 인권에 대해 공부한 소감을 발표하고 다음 발표 순서를 지명하여 팀별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학급에서 식당노동자의 노동인권에 대한 수업을 마친 후 소책자는 원하는 학생들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좋은 교재 덕분에 학생도 교사도 즐겁고 의미 있는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수업을 계기로 생각한 것은 이런 종류의 교육용 소책자를 많이 개발해서 수업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제시했던 읽기 자료들은 너무 글자가 많고 내용도 무겁지 않았나, 반성도 해 보았습니다. 좋은 자료를 제작해주시고 또 제공해주신 여성민우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주) 박현희 샘은 현재 독산고등학교에서 사회과목을 담당하고 계신 교사입니다.^^

 ☑ 다음은 학생들이 직접 출제한 문제입니다. 
    재미 삼아 한번 풀어보세요 ^^

 1) 2010년도 최저 임금은 시간당 4510원이다. 
 
2) 근로기준법 15조에 근로 계약서는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이 사업주의 의무라고 규정되어 있다.
 3) 무릎 관절에는 ‘덤블링 운동’이 좋다.
 4) 손지압 중 엄지로 눌러보면 발바닥이 어떤지 살펴볼 수 있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1577-1010으로 전화해본다.
 6) 사장, 관리자, 동료, 고객의 성희롱은 모두 법 위반이다. 
 7) 4대 보험이란 국민 연금, 의료 보험, 산재 보험, 고용 보험이다.
 8) 시간 외 근로나 야간 근로를 하는 경우 시간당 25%의 임금을 더 얹어 줘야 한다.
 9) 일주일에 이틀은 꼭 쉬어야 한다.
 10) 불법체류노동자는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없다.
 11) 근로 복지 공단의 전화 번호는 1588-0065이다.
 12) 식당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일하다 다쳐도 치료비와 치료기간 동안의 생활비를 받을 수 없다.
 13) 퇴직금은 10명이상 고용되어 있는 식당에서 1년 이상 일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14) 8시간 일하면 한 시간의 휴식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15) 노동절인 5월1일에 일을 하게 되면 하루치 일급을 더 받아야 한다.
 16) 시간당 급여가 5000원이면 시간 외 근로나 야간 근로의 경우 7000원을 주어야 한다.
 17) 12시간을 일하면 2시간을 휴식해야 한다.
 18) 야간근로수당은 밤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노동에 대해 지급된다.
 19)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노동절)이다.
 20) 5명이상 근무하는 식당이 한달에 3일 휴일인 경우 하루 12시간 근무는 1,591,474원이상 받아야 한다.
 21) 1년 일하면 한 달 월급을 더 받아야 하는 것이 시간외 수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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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여성노동자의 인권길잡이 "함께짓는 맛있는 노동"을 교재로 사용하고 싶으신 선생님께서는
언제든 연락(민우회 여성노동팀 02-737-5763)으로 연락주세요. 무료로 팍팍 드립니다.
 
물론, 식당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식당에서 일하는 엄마, 이모, 언니, 친구, 친구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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