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과 문제점
o 2009년 기준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243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766시간보다 477시간이 더 김. 연간 노동시간 세계 1위.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는 유통, 서비스 분야에서 야간영업이 늘어나는 추세. 한편, 서비스업에 여성의 73.2%가 종사하고 있음. 즉, 야간노동에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여성의 건강이 위협받고, 이렇게 건강을 위협하는 노동환경은 노동주기를 짧게 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잔존가능성을 낮게 함.
o 남성의 재생산노동 참여시간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20~30분(2009년 통계청). 여성의 경우 평균 2시간 38분의 가사노동. 남성의 장시간 노동시간은 돌봄노동에의 참여를 가로막고, 여성의 장시간 노동시간은 가사노동과 결합되어 이중고를 생산하고 노동시장 이탈로 이어짐.
o 장시간의 노동문화는 노동시장의 ‘기준노동자’를 ‘돌봄책임이 없는 노동자’를 전제로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의 성별 공정함을 담보하지 못함. 특히 새로운 일자리창출이 어려워진 시대에 정규남성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경제적 주체로 참여하고 돌봄과 여가를 생애주기별로 통합적으로 조직하고 조절하는 사회로의 전환을 가로막고 있음.
o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1990년 47.0% -> 2010년 49.2%).
경제발전에 의한 소득향상이 여성들의 경제적 주체로서 지위확보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소규모 좋은 일자리와 대규모 나쁜 일자리로 축약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과정에서 여성 대다수가 하위층에 진입하거나 추락함으로써 노동시장이 성별적 이중구조화로 특징 지워짐.
o 여성의 45%가 저임금노동자(남성이 약 15%)이며, 여성노동자 3명 중 2명이 비정규(63.4%).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 196만명 중 여성이 61.5%(2010, 통계청)인 상황.
간접고용노동자 증가 추세 속에서 300인이상 대기업에 직고용된 노동자의 비율 2009년에 13.7%로 감소.(여성은 7.9%). 또한 여성의 비공식노동 증가(무급가족 종사자가 많은 음식․숙박업에서 여성의 비율 67.5%). 이런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주변적 집단인 비공식노동, 불안정 노동자가 사회복지제도의 운영상 배제되어 있음.
비정규직 국민연금 가입률 39.1%(정규직 78.7%) / 건강보험은 비정규직 41.0%(정규직 79.5%) / 고용보험은 비정규직 39.1%(정규직 67.3%) / 고용보험 적용제외 또는 미가입이 여성노동자의 43.8% (남성은 25.8%). 결과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여성이 다수 존재. 노동시장에서의 분배 불균형이 사회적 제도로 보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차를 벌리고 있는 상황. 노동시장의 격차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노동복지제도의 연결 필요.
o 성희롱, 인격적 무시, 폭언 등 적대적 노동환경으로 인한 건강한 노동권 박탈. 임신, 출산, 육아가 고용에서는 해고의 명분이 되는 상황. 가족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인간적 삶의 과정조차 위기에 놓임. 인간의 얼굴을 한 노동으로 개선할 필요. 비정규직여성들은 출산휴가 사용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규직 여성들의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제대로 사용한 경우는 48%에 지나지 않음.(2007년 노동부 조사).
o 여성의 평균임금이 남성대비 62%. OECD국가 중 임금격차 가장 심함.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자 비정규직은 39.2%.(김유선, 2011).
공공기관 여성임원급 3.13%(2010, 2006년 4.0%). 대다수 20대 여성들이 비정규직으로 최초 노동트랙에 참여. 2009년 경제위기 시 노동시장에서 2-30대 여성 22만 5천명 감소. 경제위기시 직접적 타격을 청년여성이 받고 있으며 채용에 있어서 최초 트랙자체를 성별로 달리 타고 있는 현상. 보건의료, 사회복지.종교, 음식서비스업에서 여성이 70%이상(2009.) 직종별로 보면 서비스 판매종사자 중 여성의 비율이 63.8%(2009년 노동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성별 직종분리가 심화되면서 고용차별개선정책들이 무력화되고 있음.
정책의 지향과 목표
o 남성중심의 ‘정상노동자’, ‘기준노동자’의 모델을 바꾸고, 남성의 가족화, 여성의 탈가족화를 통해 인간의 균형적인 삶 추구.
o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왔던 여성들이 보다 자유롭게 일자리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인간 모두가 적당한 사회적 노동을 통해 경제적 독립의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함. 이는 노동과 여유를 조절하고 배치하는 노동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의미.
o 괜찮은 일자리 정책, 차별개선정책을 통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고용-복지제도의 보편성을 강화하여 성평등한 분배정의 실현.
정책과제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나눔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노동 만들기
o 근로시간 규제 등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 근로기준법 상 휴일, 야간 근로 제한(노동자의 청구와 노동부장관의 인가 요건 신설)
- 야간근로가 불가피한 업종의 경우 근로자의 최소화, 야간근로 장기화 제한
- 초과근로시간 규제(산후 1년미만 여성 수준을 전체 노동자로 확대적용하여 1일 2시간, 1주일 6시간, 1년 150시간으로 초과근로시간 규제 제한) 및 초과근로 수당 산정 산입 임금방식의 개선
- 최대노동시간 상한제로 실근로시간 단축
- 마트 등 서비스업종의 영업시간 단축 및 제한법 제정(24시간 영업금지 등)
o 휴가제도 확충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 연차유급휴가의 전해년도 만근개념 삭제
: 노동에 대한 보상개념에서 건강한 노동권 개념으로 전환
신입사원(1년 미만 노동자)의 경우 월차가 발생하나 다음해에 공제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부당함이 있고, 육아휴직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따라서 “사용자는 1년간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로 변경(현재 근기법 60조 연차유급휴가 “ 1년만근한 근로자에게~‘를 개정)
- 의무휴가제도 도입 : 각 노동자가 자신의 연차휴가를 12일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도입(직장인의 90%이상이 1년 평균 15일의 휴가. 7일사용, 8일 미사용(인크루트 조사))
- 월 1회 건강휴가 도입
■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기.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o 고용의 불안정성 해소
-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 공공부문 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등 비정규직 정규직화
- 불법파견과 2년 이상 파견에 대해 고용의제로 전환
- 간접고용노동자의 산업재해, 성희롱에 대한 예방, 피해노동자의 보호조치 및 고용보장 등에 대한 원청의 책임 법제화
o 노동기본권 확보를 통한 일자리의 질 제고
- 근로기준법의 ‘노동자’ 범위를 입법취지에 비추어 재개념화할 필요.
: 산업구조변화 등에 따라 노동자의 범위 재개념화가 요구됨.
: 특히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공공서비스 영역 확대에 따른 직종이 생겨날 때 이의 노동자성을 확실히 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전반적인 일자리 질의 확보에 커다란 영향을 끼침.
- 가사노동자 협약 조인하고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 인정(가사노동자를 제외한다는 근로기준법 개정)
- 노조법상 ‘근로자’개념 변경으로 노동3권 보장 : 구직자, 자영자, 특수고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고 노조 가입이나 설립이 용이하도록 해야 함.
o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노동권 확보
-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의 근로기준법 실질적 적용을 위한 행정력 강화.
- 5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 사회안전망이 가능한 고용-복지제도로의 개선
o 최저임금 및 사회보험료 제도개선
-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제도화
-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최저임금 차액에 대해 국가의 임금지급 책임 법제화. 국가의 선지급 후 기업에 대한 구상권 발동 및 처벌 집행.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저임금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저임금 노동자 95만여명에 대해 사회보험료 50%감면하면, 월평균 사회보험료 감면액은 1인당 3만 8100원(2009년 8월기준))
o 실업이란 사회적 위험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제도로의 변화
- 실업급여에 대해 자발적 이직자 급여 지급 등 수급기준 완화.
: 이직 시점에서 자발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구직자로 있으면 급여지급.
실업자 중에서 실업급여 수급자는 약 10% 정도로 OECD 최하위 수준.
- 실업수당(청년 구직수당제, 저소득층 구직수당제) 도입
: 조세로 재원마련.
o 돌봄 노동참여가 노동시장 이탈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노동력 재생산에 대한 국가적 지원 강화
- 산전후휴가 90일 전면적 사회분담화 :
: 사회분담의 정신을 살려 우선지원대상 기업으로 제한을 두지 않고 전 기업에 적용시켜 비정규직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 출산휴가 급여 상한선 상향조정
- 육아휴직 급여는 각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현재 평균임금의 40%)
- 승진 등 다양한 인사관련 조치에 있어 육아휴직기간의 산입 명확히 할 필요.
■ 고용차별개선을 통한 남녀의 평등한 사회노동과 돌봄노동 참여 확보
o 성별 직종분리, 성별 평균임금격차 해소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에 비정규직비율 포함 및 기업순위 언론발표 법제화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제도 실현방안 마련
- ‘진주 건져올리기’ 실시 : 공기업 및 모든 상장기업에서 이사. 감사진에 여성쿼터제. 차기 정부 임기 5년내에 40%까지 높이도록.
- 공공부문 성별임금격차(직급, 고용형태 모두 포함하여)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필요. 성별임금격차가 30%이상일 경우 기관장 징계. 정부 및 공공기관의 경우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연차별 계획을 매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 청년고용할당제(단, 한 성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 성차별금지법 제정 및 성차별개선위원회 구성
: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국가기관의 전문성확보 및 구제역할을 강화할 필요.
o 남성의 돌봄 참여, 여성의 출산 등 인간의 다양한 삶의 경로와 선택을 보장하고 수용하는 노동문화
- 15일 배우자유급출산휴가제 근로기준법에 도입.
- 임신. 출산노동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 가중처벌
- 육아휴직 남성쿼터제 실시
o 인격적 노동문화 형성
- 과도한 친절교육 금지 제도화
- 서비스업종에서의 복장규제에 대해 인권적 접근 필요.
- 과잉서비스 요구(무릎 꿇는 인사 등)에 대한 거부권 혹은 금지법 제정
- 성별적 유니폼 금지
- 직장내 성희롱, 폭언, 폭행 발생시 작업장 이탈권 부여
- 고객에 의한 폭언, 폭행 사업주 예방 및 노동자 보호 의무 법제화
- 성별, 나이, 학력 등을 표기하지 않은 평등이력서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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