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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2 23:04

                                                                                  그림출처 : 한국여성민우회 by. 나리맛탕

하루 종일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대한 민우회 입장을 묻는 전화가 틈틈이 걸려왔다. 육아휴직기간을 근무경력에서 제외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대해 한 언론사가 기사를 냈고, 이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 뜨겁다. 급기야 법제처에서는 관련하여 해명자료를 냈다.

민우회도 여기에 가만히 있을소냐? 이 소식을 접하고 우리도 '2012년 민우회의 야심작 세줄논평(트윗논평)'을 썼다.

[세줄논평] 육아휴직 기간을 근무경력에서 배제하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일․생활 양립의 걸림돌이 되고 남녀고용평등법에도 배치된다. 정부 행정부처가 앞장서서 출산과 양육을 적대화하는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이 웬 말인가?

이렇게 [세줄논평]을 남기고 나니 법제처에서 멘션을 보냈다. 멘션의 내용은-

오보입니다. 육아휴직 당연히 관련법에 따라 근무경력에 포함됩니다. 이번 해석은 도서관사서 자격증 취득요건에 관한 것입니다. 오보가 확산되는 것 같으니 리트윗 부탁드립니다.

법제처는 언론에 난 신문기사가 오보이니 정정해달라는 리트윗을 부탁하고 있었다. 육아휴직기간을 근무경력에서 배제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대해 법제처는 해명자료까지 뿌리며 일일이 트윗을 남긴 이들에게 멘션까지 날리며 정정을 요청하고 있었다. 본인들의 유권해석에 켕기는 것이 없으면 이렇게 까지 공(?)을 들였을까? 본인들도 뭔가 켕기는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까지 움직이는 것 아닐까?

언론사 보도내용에 대한 법제처의 해명자료를 살펴보았다. 법제처의 이번 해석은 일반적인 고용관계 또는 근로조건과는 무관한 것이고, 이는 '자격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2급정사서에서 1급정사서로 자격이 바뀌는 것은 승진의 개념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법제처에서 하는 입장은 고용의 문제가 아니라 "자격증 취득"에 관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 단순히 "자격증 취득"의 문제라고만 볼 수 있을까? 도서관 사서로 일하고 있는 지인의 말에 의하면 (도서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팀장급 이상의 직위에 있기위해서는 1급정사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자격증취득여부가 경력에 포함되어 승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렇기때문에 법제처가 내놓은 유권해석이 고용관계 또는 근로조건과는 관계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아래 글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대한 어느 사서직 이야기이다. 육아휴직을 경력에 인정하지 않으면 승진이 늦어질 것에 대해 염려하는 이의 현장의 목소리가 이처럼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처는 언제까지 유권해석에 대한 해명만을 늘어놓을 것인지 궁금하다. 
 
아침에 도서관에서 신문철하는데 얼핏 육아휴직 경력제외 문구가 있길래...
아직 결혼 안한 저로서는...그런가보다...하고 계속 하던일 했는데요...
집에와서 밥 먹으면서 뉴스 보는데...
육아휴직 뭐라하면서...
도서관 어쩌고 저쩌고, 정사서...뭐라...하는 거예요...

그게...정사서 1급 신청하면서 경력사항에 육아휴직 포함 여부에서 시작된 거 같더라구요...
이거 때문에 지금 반발이 많다하던데...
제 생각에는...(뭐...제가 아직 그입장이 아니라서...^^;)
사서자격증의 경우 전문직이라서...전문경력을 쌓은 뒤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거 같은데...
만약에 거기에 육아휴직이 포함된다면...
그 기간이 적어지니까요...
또...한편으로는...
만일 제가 결혼해서 애기 키워야 될 입장이라면...
그래서 정사서 1급 취득이 늦어진다면 망설여질 수 있을 거 같고...ㅠ

우리 사서직이 사서자격증 취득한 후에 공무원이라든지 정규직 취업이 가능하고...
그래서 다른 직렬보다 취직이 늦어지고,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승진이 늦어질 것이고...ㅠ.ㅠ
다른 직렬보다 사서직이 승진이 늦어서...
도서관 관장급에 행정직공무원이 하는 경우도 있다던데...ㅠ
참...
어떻게 해야될지...ㅠㅠ


법제처에서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3에 명시된 '도서관 근무경력'은 해당 기관에 소속을 두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근무 경력을 전제한다고 말하며 2급정사서가 1급정사서로 되기 위해서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 6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두고, 6년의 기간동안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도서관법에 따라 이 기간은 경력에서 제외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달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4항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남녀고용평등법과 배치된다는 여론에 대해 법제처는 유권해석을 도서관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해석한 것이기에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법제처의 말에 따르면 도서관 사서는 도서관법만 적용받는 말그대로 '사서'일뿐, 남녀고용평등법은 적용받지 않는, 즉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이 된다. 도서관법을 중심으로 유권해석을 한 것이기에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하면 다인가? 다른 법과의 관계성은 무시해도 된다는 말인가? 사서직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무시하여도 된다는 말인가?

법제처 홈페이지 법제처 소개글을 보면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법제처는 정부 입법을 총괄ㆍ조정하고, 명확한 법령해석으로 국민의 권리를 사전에 구제한다." 입법과 관련하여 총괄 역할을 하고 있는 법제처라면 각각의 법들이 어떠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누구보다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각각의 법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 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처는 '도서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별개의 법으로 보고 하나의 법만을 중심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육아휴직 기간을 근무경력에서 제외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명확한 법령해석으로 국민의 권리를 사전에 구제하겠다.'는 법제처의 역할과도 위배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제처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면 준사서가 실제 전임 근무요건이 없더라도 2급정사서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준사서'가 '2급정사서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으로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라고 도서관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데, 만약 육아휴직기간이 제한없이 도서관 등 근무경력에 포함된다고 하면 도서관에서 실제 근무한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이 합산되어 도서관 등 근무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법제처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여기서 법제처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어떻게 실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자가 육아휴직 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시켜 2급정사서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 이러한 해석은 극단적 해석인과 동시에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법제처의 이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서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기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준사서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 1년을 이미 수행한 자로서 '실제 전임 근무 요건이 없는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오늘 법제처는 해명자료를 내고, 트윗에 일일이 멘션을 날리고, 심지어는 언론사에 연락해 사과를 요구하였다고 한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대해 따끔한 일격을 가하고 있는 여론을 덮으려고만 하는 법제처에게 말하고 싶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분명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고, 일생활 양립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을 받다보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일터에서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전체 상담 중 29.3%(2011년 상담기준)를 차지 한다. 안그래도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인사고과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기존 근무지와 전혀 다른 근무지로 발령을 받고,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되는 등 온갖 불이익을 겪고 있는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정부가 앞장서서 출산과 양육을 적대화하는 노동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02-706-5050(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겪고 있으시다고요?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일을 그만두라고 한다고요?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로 상담전화 주세요!
온라인 상담 바로가기 :
http://counsel.womenlin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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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으깜 | 2012/01/13 17:46 | PERMALINK | EDIT/DEL | REPLY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분명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고, 일생활 양립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반아 | 2012/01/17 10:39 | PERMALINK | EDIT/DEL | REPLY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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